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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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진료만 허용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이 조건부 개설허가에 반발하면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의료법상 병원은 개설허가 후 3개월 안에 개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녹지국제병원이 법정기한인 3월 4일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서 허가 취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병원개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원 지사는 "지금까지 병원개설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허가를 취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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