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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미선은 주식의 신? 청문회 재구성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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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속기록 84페이지 사후 분석

'16배 주식대박론' 발단-전개-결말

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노컷뉴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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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지나치게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자신이 맡은 소송과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같은 주장은 이 후보자에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 발언들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연 이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논란의 출발이었던 10일 인사청문회 논의 내용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청문회를 통해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시간이 지난 이후 해당 문제 제기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84페이지에 이르는 청문회 속기록을 확보해 분석해 보니 이 후보자에 대해 '주식의 신'이라는 꼬리표를 처음 붙인 이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다.

장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거의 주식의 신"이라고 부르면서 "2004년도에 2억9000의 재산이 2019년도에 46억6000이 됐다. 15년 만에. 대부분 주식투자였다"고 밝혔다. 주식투자를 통해 16배 가량 재산을 불렸으니 '주식의 신'이라 불릴만 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청문회에서 "40억원이라는 돈 중에서는 주식 투자해서 번 수익으로 주식을 산 것이 아니고 급여나 변호사 보수로 받은 것을 가지고 꾸준히 주식을 투자해서 그 돈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맞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는 자신의 연봉이 세전 5억3000여만원이라며 소득의 대부분을 주식에 저축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이 모두 42억6521억원이고 이 중 주식 보유액은 83%인 35억4887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이 후보자가 자신이 맡은 소송과 관련된 주식 보유한 만큼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5일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35억 주식 가운데 20억원 이상이 이 후보자가 담당한 재판과 관련돼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코스닥업체인 이테크건설과 관련된 소송을 맡은 적이 있다. 이테크건설의 하청업체가 배관공사 중 정전사고를 내자 이테크건설을 피보험자로 하는 삼성화재가 먼저 배상한 뒤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에 배상액을 물어내라고 낸 소송이었다.

이 소송은 원고가 삼성화재, 피고가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인 만큼 이테크건설은 소송 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원고 패소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원고에게 유리할 것이 없는 판결이다"는 것이 이 후보자의 해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후보자와 오 변호사는 각각 1억8706만원과 15억5890만원의 이테크건설 주식을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특허법원에 재직하면서 한 의류업체의 상표권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하고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송은 2008년에 종결됐고 주식을 산 시점은 2년이 지난 2010년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주식 거래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일반 국민들, 개미투자자들이 부부가 35억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 정서상 안 맞는 것이다"고 이 후보자의 결격 사유로 국민 정서를 고려했다.

그러자 전수안 전 대법관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프레임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고 싶을 뿐이다. '부실한 청문회'와 언론이 포기한 기능이 빚어낸 프레임을 '부실한 후보' 탓으로 호도하는 것은 수긍하지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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