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노트에 '김경수 끌어들여야 형량 줄어' 쓰여 있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반드시 김경수를 끌어들여야 한다. (김경수를) 피고로 만들어야 우리의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다.'


양지열 변호사는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2차 공판 중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드루킹이 수감 중 작성한 노트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며 "드루킹 일당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인 김경수 지사를 엮으면 현 정권이 우리를 가볍게 처벌할 것이라는 전략을 세웠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드루킹 옥중 노트는 검찰 압수수색 결과 확보한 것"이라며 "당시 검찰은 수감자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지사 1심 판결 후 판결문을 많이 분석했는데 모순이 많았다"며 "마치 서로 짜고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본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진술이 맞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심 판사가 유죄로 보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는지 이유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견된 사실 자체에 근거를 가지고 수사·기소를 해야 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면서 "(드루킹 노트에 적힌 것처럼 이들이 전략을 짰다면)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기는커녕 '이건 다소 틀리지만 그래도 난 이들의 말을 믿을래'라며 판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또 김 지사 측이 2차 공판 때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증거를 내놨다고 말했다. 그는 "김 지사 차량 운전기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녔는데 GPS 기록이 고스란히 남았다"며 "그 시간을 보면 1심 판결과 도저히 시간이 안 맞는다. 그 시간 내에 밥 먹고 시연 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는 기록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양 변호사는 김 지사의 보석 여부 허가를 두고 일각에서 공범이니 드루킹 일당도 같이 보석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드루킹 일당은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재판은 드루킹 일당의 행위에 김 지사가 가담했느냐 마느냐를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김 지사가 공범이라는 건 애초에 전제가 잘못됐다"면서 "김 지사는 밖에 나오더라도 증거를 인멸할 수 없지만 이들은 적극적으로 입을 짜 맞출 가능성이 있다는 게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