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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시민단체, ‘세월호 수사 당시 무작위 감청’ 의혹 기무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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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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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 당시 ‘유병언 검거’를 명목으로 시민들을 무작위로 감청한 정황이 드러난 기무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세월호 수사 당시 시민들을 무작위로 감청한 정황이 드러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티에프(TF)’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도주한 유병언을 붙잡기 위해 자체 장비뿐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정보기술통신부)가 관리하는 전파관리소까지 이용해 시민들 통화 내용을 무작위로 감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실이 공개한 ‘기무사, 유병언 부자 검거활동에 주력’ 보고서에는 기무사가 “미래부 전파감시소를 활용해 유병언 도피간 사용무전기를 감청하는 방안”을 검찰에 제안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4년 6월19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이 보고서에는 “미래부 전국 10개 고정전파감시소와 20개 기동팀에서 무전기 감청이 가능”하다며 “검찰총장 지시로 즉시 시행 중”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기무사의 제안이 검찰의 협조로 실제로 실행된 정황이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시민에 대한 무작위 감청’을 용인하고 실행한 기무사·검찰·미래부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에 나선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는 “군내에서 방첩업무를 해야 하는 기무사가 유병언 수사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검찰이 (기무사의) 불법적인 활동을 확인했음에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허가했다는 게 놀랍다”고 밝혔다. 이어 양 변호사는 “대검찰청이 기무사에 협조한 부분도 반드시 수사돼야 한다”며 “기무사 관련자를 수사하지 않았던 검사들도 직무유기와 통신보호법의 공범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무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관련 테스크포스(TF)팀’까지 꾸려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의 인터넷 쇼핑 내역과 통장 정보 등을 수집해 보고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세월호 집회 일정 등을 획득해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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