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임대업 등 개인사업자대출 관리강화...2금융권 주담대목표율?DSR도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위,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최

금융당국이 부동산입대업을 포함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을 관리한다. 2금융권에 대한 대출 관리도 강화해 저축은행·여전업권에도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율을 설정하고 6월부터는 2금융권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0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5%대’로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명목GDP 증가율을 웃도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금리상승 시에는 취약 차주에 상환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가계부채 질적 관리를 강화해 구조개선 노력를 강화한다. 은행·보험·상호금융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여전업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비율을 설정할 계획이다. 올해 주담대 구조개선 목표비율은 은행의 경우 고정금리 48%, 분할상환 55%이며, 보험은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이 각각 45.%, 60%다. 상호금융은 분할상환을 30% 목표로 설정했다. 이어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COFIX),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 등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보다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12.5%로 전년도인 2017년 15.5%보다 줄었지만 2016년 12.1%와는 비슷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체 개인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도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관리계획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세는 안정화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보다 생산적인 업종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초저금리 대출과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지원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시행한다. 앞서 시행된 은행권의 경우, DSR 도입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 은 지난해 6월 72.0% 에서 DSR 도입 이후인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6.8%로 줄었다. 은행권 DSR 90% 초과 가계대출 비중도 이 기간 19.2%에서 8.2%로 감소했다.

6월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DSR, 高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한다. 다만 지표수준·이행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해 조정한다.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도 지속해 ‘5%대’로 증가율을 억제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5.8%로 지난 2017년 8.1%, 2016년 11.6%에 이어 감소추세다. 올해도 이 같은 감소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으로 1~2월 기준으로 가계대출액은 올해 9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8조3000억원, 2016년 9조7000억원에서 점차 줄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