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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한유총 "유치원 개학 연기는 합법적인 투쟁"… 설립허가 취소여부 이달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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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앞서 한유총의 입장을 듣는 청문이 8일 종료됐다. 최종 결정은 이르면 이달 중순 나올 예정이다.

조선일보

김철(오른쪽)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홍보국장과 정진경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취소 최종결정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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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0여분간 비공개로 마지막 청문을 진행했다.

한유총은 이번 청문에서 시교육청이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한 주된 이유인 △개학 연기 불법 투쟁 △목적 이외 사업 수행에 대해 적극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한유총 측은 개학 연기에 대해 "개학일을 정하는 것은 유치원 원장의 자율적 결정이므로 개학연기 역시 준법 투쟁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매년 일반회비의 50%가 넘는 3억원 내외 특별회비를 모금하는 등 목적 이외의 사업을 했다’는 시교육청의 지적에 대해서는 "유치원 진흥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이번 청문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달 열린 청문에서 한유총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 이날 청문이 열렸다. 한유총에선 김철 한유총 홍보국장과 정진경 정앤파트너스 변호사가 참석했고, 시교육청에선 엄동환 평생교육과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신임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청문 조서 검토 절차를 밟은 뒤 이달 중순 최종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한유총 해체 의지가 굳은 만큼 설립 취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설립 취소 결정이 나오면 한유총의 선택지는 ‘행정소송’만이 남는다. 한유총이 시교육청 결정에 반발해 소송에 나서면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4일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이 공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권과 사유재산권 확보 등을 주장하며 유치원 개학일을 미루는 투쟁에 나섰지만, "아이를 볼모로 삼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고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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