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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유총 설립 취소 여부' 이르면 22일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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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한유총 측 무거운 표정으로 청문장 떠나…시교육청 청문 조서 바탕으로 최종 결론]

머니투데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 모습./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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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를 초래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회가 8일 종료됐다. 법리 다툼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오는 22일 한유총 설립 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한유총의 설립취소 청문 속행을 진행했다. 지난 달 28일 1차 청문을 진행한 결과 한유총 측에서 추가 자료 제출 기회를 달라고 요구해 진행된 2차 청문이다.

이날 청문에는 김동렬 대표가 빠진 채 김철 사무총장과 정진경 정앤파트너스 변호사만 참석했다. 청문 직후 굳은 표정으로 청문회장을 나온 김 사무총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시교육청은 지난 달 5일 무기한 개학 연기라는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저해했다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유총 사무실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관할청인 시교육청이 설립허가권을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이사장이 청문에 불참한 점과 추가 자료 제출 기회 부여를 요구한 점을 들어 한유총이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청문 주재자(시교육청이 서울변회로부터 추천 받은 변호사)가 이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불가능해졌다.

청문이 종료되면 주재자는 청문 조서를 문서로 만든다. 이후 청문 당사자였던 김 이사장, 김 사무국장, 정 변호사가 조서를 확인하면 한유총 측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추가해 시교육청에 최종 의견서를 낸다. 청문 주재자는 이번 주에 청문 조서 확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한유총의 설립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계에서는 이달 넷째 주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제시한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 등 2개다. 법리 다툼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울교육청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한 뒤 설립취소를 절차를 밟은 만큼 설립허가가 취소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다만 시교육청이 설립허가 취소를 내린다고 해도 한유총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유총이 소송을 제기하면 설립취소 여부를 두고 하반기까지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22일쯤 청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한유총 설립 취소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설립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내용을 전달할 때 구제 방법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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