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인권위, 학교ㆍ대한체육회 등 체육계 성폭력 직권조사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계 성폭력 피해자 등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결정하면서 진정사건에 국한 되던 조사 대상은 인권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으로 확대된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청, 대한체육회와 시도ㆍ시군구 체육회가 포함됐다.

인권위는 지난 한 달여 동안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에 접수된 진정사건들에 대한 조사 결과, 폭력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결함, 가해자 및 체육단체 관계자에 의한 2차 피해 등 그동안 스포츠계 내외에서 제기된 체육단체들의 피해자 보호체계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일부 진정 사례들이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각 사건에서 공통되게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인권침해가 특정 체육단체나 특정 종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의 관행으로 퍼져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여 직권 조사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학생과 성인 선수, 장애인․비장애인 등 모든 체육 단체와 체육행정의 주무부처이자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교육청 등에 르기까지 그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체육단체에서 처리한 폭력·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비롯해, 최근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사건 및 각종 제보, 체육단체 등이 스스로 마련한 지침의 이행 실태까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cook@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