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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회, 한미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가결…1조389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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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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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의 부담 몫을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비준동의안은 재석 의원 194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33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습니다.

2019년도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한미가 지난 8일 정식 서명한 협정의 유효 기간은 2019년 1년입니다.

비준동의안에는 6개 항목의 부대 의견이 첨부됐습니다.

먼저 정부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분담이라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기본 취지를 견지해 차기 협상에서 작전 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고,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토록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대 의견으로 달렸습니다.

연도 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군수지원 분담금은 환수하고 특수정보 시설 건설에 비한국업체를 사용한 방위비 분담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또 2천884억 원가량의 미집행 현금의 조속한 소진, 집행 현황의 지속인 국회 보고, 미지급금 9천864억 원의 합리적 해소 방안 모색 후 국회 보고도 부대 의견에 넣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국민 예산인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미군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동안 한미 군 당국 간 합의에 따라 진행한 역외자산 정비 관행을 개선해 궁극적으로 철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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