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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회, 1조 규모 한미 방위비분담금 등 119건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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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제 보완입법, 최저임금 결정 개편안 등은 불발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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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고 1조원 규모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등 1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임세원법’, ‘일하는 국회법’ 등 법안 110건과 한미 방위비분담금 등 모두 119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 중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발의된 법안으로,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폭행으로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이 밖에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통보, 지역사회에서 지속해서 재활 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사고 예방법도 함께 통과됐다.

국회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상시 국회 제도를 법률도 뒷받침하는 것이다. 다만 기존 국회법처럼 별다른 처벌조항은 없다.

또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기 기업에 조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자동차전용도로에 자율주행 안전 구간을 지정해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가결됐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의 부담 몫을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도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지난해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경제계 및 노동계에서 주목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은 결국 3월 임시국회에서 합의가 불발됐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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