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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외통위 소위,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원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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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4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난 8일 한미 당국이 정식 서명한 2019년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이다. 이번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이다.

외통위는 법안소위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을 원안 의결하면서 6개 항의 부대 의견을 첨부했다. 우선 정부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분담이라는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의 기본 취지에 따라 차기 협상에서 작전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고, 차기 협상 시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토록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이 국가재정법에 합치해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연도 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군수지원 분담금은 환수하도록 하고, 특수정보 시설 건설에 비한국업체를 사용한 방위비 분담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외통위는 또 부대의견에서 정부가 2884억원 상당의 미집행 현금을 조속히 소진하고, 집행 현황을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9864억원 상당의 미지급금(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미군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그동안 한미 군 당국 간 합의에 따라 진행해 온 역외자산 정비 관행을 개선, 궁극적으로 철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통위는 5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 비준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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