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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가해 코치 “신유용과 연인 같은 사이”…신씨 “뻔뻔함에 치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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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고교 시절 코치부터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가 당시 코치가 보낸 회유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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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전 유도부 코치 A씨(35)가 첫 공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오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해덕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앞서 입맞춤을 한 뒤에 관계가 가까워졌다. 스킨십도 자유롭게 하는 등 연인과 같은 관계로 발전했다”며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 측이 전날 낸 보석신청에 대한 심리도 이뤄졌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 특히 부양해야 할 자녀가 3명이나 된다”며 “지금 자녀를 돌보는 피고인의 모친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보석신청을 받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보석신청 기각을 주장했다. 피해자인 신유용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6살에 불과한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이라며 “보석신청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신씨는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신씨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가해자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피고인이 구속 수감되면서 반성하고 범행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지만, 이 같은 바람은 그냥 바람이었다”고 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강제추행한 뒤 연인관계로 발전했다는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다시 법정에 증인으로 서야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고 분노했다.

다음 재판은 4월 18일에 열린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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