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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방위비분담금 공청회…"비준동의 안돼" vs "지나친 개입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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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5일 오전 전체회의를 거쳐 곧바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8일 정식 서명한 2019년도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으며, 이는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2019년)입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은 비준동의안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제10차 SMA 협정안은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으로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 된다"며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연간 5조 원 이상 지원하지만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폭 인상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미국 측 요구인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명시적으로 수용하진 않았으나 대신에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했는데 이는 사실상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측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방위비 분담은 실무자 선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너무 많이 개입하는데 그게 총액형의 단점"이라며 "자율성 안보 교환의 큰 틀 속에서 봐야지, 하나하나의 액수 등에 국회나 대통령 수준에서 관심가질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연구소 우정엽 미국연구센터장은 "협상의 과정과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감안했을 때 협상은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한 뒤 "다만 앞으로 그간의 협상보다 더 지난한 협상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측 논리 준비가 필요하며, 빠른 시일 내에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형혁규 입법조사관은 "9차 협정에서 비롯됐던 많은 제도적 논란을 상당부분 해소했단 점에서 상당부분 성과가 있었고,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의 분담이 특별협정 취지와 목적에 벗어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도 성과"라면서도 "협정문 상의 '군사상 필요', '군사상 소요', '필요한 현금 규모', '적절한 조치' 등의 용어는 확대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어 엄격한 협의와 합의를 위한 보완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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