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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한미 방위비 분담금, 사드 운영에 쓰이나…“길 열어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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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the300]평화통일연구소 “정부도 ‘집행과정에서 어찌될지 모른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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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18일 오전 대구 동구 신천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와 소성리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정식배치 추진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9.03.18. wjr@newsis.com / 사진=우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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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미의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 운영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평화군축 시민단체인 평화통일연구소에 따르면 한미는 10차 SMA에서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으로 공공요금과 저장·위생·목욕·세탁·폐기물처리를 지불할 수 있게 허용했다. 10차 SMA에서 합의된 공공요금·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신규 조항에 따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사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평화통일연구소는 “주한미군은 사드 기지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가동에 따른 전기료, 200여명의 주둔미군이 사용하는 전기와 가스료, 상·하수도요금 등 사드 운영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평화통일연구소에 따르면 태평양 괌 사드기지에서는 분기마다 1703리터의 폐유, 2080리터의 혼합고체 쓰레기, 189리터의 오염 냉각수 등의 폐기물이 발생했다. 이들의 처리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평화통일연구소는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월 전화통화에서 사드 운영유지비를 군수지원비에서 쓸 가능성에 대해 묻자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찌될지 모르겠다’고 답변해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사드에 사용되는) 전기세나 유류비 등도 운영유지비이기 때문에 그것도 미국 측에서 부담한다고 했던 입장을 사실상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장비가 SMA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국민 앞에 밝힌 정부가 10차 협정을 통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사드 운영유지비에 쓸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은 우리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자 우리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평화통일연구소는 “정부가 방위비분담금(군수지원비)의 사드운영비 사용을 묵인하거나 양해한다면 이는 대국민 약속 위반”이라며 “(사드는) 애초부터 법적 근거 없이 배치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한국이 사드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했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에 사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향후 방위비 집행과정에서 양측 주장간 대립이 예상된다.

10차 SMA는 이르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 비준을 통해 공식 발효된다. 10차 SMA에 따라 올해 분으로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1조389억원, 협정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해졌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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