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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덕선 한유총 前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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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수원지법, 11시간 넘게 영장 실질 심사…법리상 다툼 여지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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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 이사장./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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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2시30분부터 약 11시간 넘게 진행됐다.

법원은 이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이 필요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씨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감사 과정에서 이씨가 설립한 경기 화성시 A유치원에 교재와 교구를 납품하는 업체 소재지가 이씨 소유 아파트·오피스텔 주소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면서다. 거래 명세서에는 제3자의 인감이 찍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5년 당시 30세이던 자녀가 체험학습장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불법증여 정황도 포착했다. 해당 부자의 감정평가액은 43억원이다.

이에 검찰은 이씨에 대한 소환조사 및 자택과 유치원 압수수색 등을 벌인 뒤 이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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