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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경일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선거운동원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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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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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뉴스1) 서근영 기자 = 지인과 공모해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와 선거활동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28일 진행됐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는 이날 오후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이 군수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던 증인 6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이 군수는 6·13지방선거 운동기간 지인을 통해 선거운동원 20명에게 법정금액 외 현금 5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선거운동원들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법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들과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날 검찰 측은 신문에서 선거운동 기간 일당 외 추가수당 지급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지, 마지막 합동유세날인 지난해 6월12일 저녁 선거사무실에서 금품이 지급된 정황, 금품을 제공한 이 군수의 지인 A씨의 신분 인지 여부, 당시 사무실에 이 군수 등 핵심 관계자들의 소재 여부, 수사에 들어간 이후 이들이 만나 향후 진술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지 등을 꼼꼼히 질문했다.

이에 증인들 대부분은 돈 봉투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A씨에 대해서는 일면식이 없었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기간이 상당히 지난 점으로 미뤄볼 때 이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증인을 포함한 피의자가 20명이 넘는 등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몇 차례 더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5월2일 심리를 마칠 계획이다.
sky40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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