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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디지털자산 시대의 도래]②자산토큰화(Asset Tokenization)의 의미와 기술적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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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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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토큰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회사 ‘코드체인’의 박재원 사업개발팀장이 세편의 기고를 통해 자산토큰화 이후 미래 사회를 전망합니다]
지난 기고에서는 역사적으로 소유권이 변해 온 양상을 살핌과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이 현 소유권 체계와 대중의 인식을 재전환시킬 것임을 언급하였다. 금번 기고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토큰화 된 지분 소유’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자산 토큰화의 의미와 기술적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자산 토큰화’란 무엇인가?

간단히 설명하면 실제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고 적게는 수 개부터 많게는 수십만, 수억 개의 토큰과 연결함으로써 잘게 쪼개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가 100억의 빌딩을 블록체인 위에서 1만개로 나눈 경우 토큰 하나당 1백만원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분산소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분할의 대상이 ‘회사’라면 사실상 회사의 지분인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기술을 이용하여 그 대상을 비단 회사뿐만 아니라 빌딩, 고가의 미술품, 저작권 등 유무형의 다양한 자산과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 곧 ‘블록체인을 이용한 자산의 토큰화’이다.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일차적 장점은 무엇인가?

분산소유 증명 징표가 토큰 형태로 블록체인 위에 올려지면 매매 과정 속 중개를 비롯한 여러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블록체인이 기존 시스템과 확연하게 차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블록체인은 ①위·변조가 불가능하고 ②참가 주체에게 거래 정보가 실시간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현 소유권 증명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한계를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증명되는 각종 소유권(부동산의 경우 등기의 방식으로, 미술품의 경우 점유 등으로 증명되고 있다.)이 토큰화된다면 서로 다른 블록체인 위에 올라갈지라도 체인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하여 기술적으로 각기 다른 체인 위 토큰 간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내용의 위·변조가 불가하고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사실 덕에 그동안 거래에 관여하였던 에이전트·브로커에 지급된 수수료가 절감될 수 있다. 거래의 기록이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자동화되어 올려지고 배당 역시 블록체인에 기록된 소유권 내역 대로 스마트컨트랙에 연동되어 지급이 가능하다. ‘18. 10월 미국 중앙예탁청산기관(The 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 DTCC)은 분산원장기술이 미국 증시에서 발생하는 일일 거래량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확장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확장성이 담보되어 블록체인이 청산업무에 도입된다면, 현재 위·변조 가능성의 차단 및 기록의 영구보존을 위해 여러 중개자에 지급했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즉, 현재의 발행시장에서 사모·공모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 뿐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발행된 주식을 거래, 청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행위자의 역할이 블록체인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투명한 정보공개는 거래의 신뢰도를 높인다. 거래내역이 공개되는 블록체인을 사용함으로써 지분소유자는 이중으로 소유권을 확인받게 된다. 크라우드 펀딩 업체가 미술품 분산 소유 지원 플랫폼을 제공하는 상황을 가정하자. 현 시스템 내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업체 자체에 대한 신뢰성 만을 담보로 하여 지분소유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에 비해 공인된 블록체인 위에 소유내역을 올리고 올려진 토큰 거래내역 등이 공개될 경우 업체가 증명하는 소유 현황과 블록체인상에서의 지분 정보가 일치함을 복수 검증받음으로써 보다 높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의 자산, 무형자산 등 자산과 소유자 간 물리적 거리가 멀거나 실질적인 점유가 불가능한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펀딩업체의 신뢰성을 무조건적으로 담보하기 힘든 경우 등엔 공인된 블록체인 위에 소유 내역을 기록하는 것의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

나아가 미래 자산의 토큰화 기술과 시장이 더욱 성숙해진다면 한 체인 위에 올려진 여러 자산의 토큰 간 거래 혹은 다른 체인 위에 올려진 토큰 간의 거래 역시도 가능토록 확장될 것이다. 즉, 기존의 분산소유 시스템에서는 한 시스템에서 인정받은 지분소유권과 다른 시스템에서 인정받은 지분소유권간의 직접 교환이 불가능하고 명목통화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였다. 반면 토큰화된 지분소유권은 서로 다른 체인 위에 올려진 것일지라도 아토믹스왑(atomic swap)이나 인터체인을 통한 교환으로 명목 통화의 중개 없이 바로 교환이 가능하다.

금번 기고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기능적 장점에 집중하여 자산 토큰화를 설명하였다. 사실 위와 같은 기능적 측면보다도 가장 강조해야 할 부분은, 토큰화가 ‘소유와 소비’ 개념 자체를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생태계 내 다양한 행위자들의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큰 의의가 있다. 블록체인 지분 소유 플랫폼을 통해 개인은 소비자로서의 권리 확장을 경험하고 생산자 역시 새로운 이윤 창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다음 기고에서는 지분소유 플랫폼의 제공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대해 숙고하고자 한다./박재원 코드체인 사업개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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