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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2시간 조사 마친 김태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결국 성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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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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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해 12시간 넘게 조사받고 오후 10시30분쯤 귀가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김 전 수사관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드루킹 특검 수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음에도 결국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국엔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은 진흙 바닥 속에 처박혀 있어도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누군가 알아봐 줄 것이고, 세상에 빛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쯤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조사는 오후 9시 10분쯤 마무리됐고 나머지 시간은 조서 열람 시간으로 사용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이날 김 전 수사관을 상대로 앞서 1~2차 조사에 이어 기존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청와대가 고발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 확인했다.

김 전 수사관이 감찰반원으로 재직하며 얻은 첩보와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봤다. 동시에 그가 주장하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지시 등에 대한 구체적 배경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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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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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수사관의 자택과 그가 소속됐던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가 3차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것 만큼 추가소환도 끝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자신의 추가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 "언론에 공표했던 내용이 상당히 많았다. 지난 2회 조사로 끝을 낼 수 없어서 오늘 마무리 남은 부분을 조사했다"며 "(검찰이) 더 조사할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조사가 끝나지 않았을까 한다"고 전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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