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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일본 초등 5·6학년 모든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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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압류 이어 더 꼬이는 한·일

5년 전 검정 땐 일부에만 실려

임진왜란엔 침략 적시 안 해

정부, 일본대사 불러 엄중 항의

중앙일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2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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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새 초등학교 검정교과서를 26일 공개했다. 3개 출판사가 펴낸 3~6학년 사회과 교과서 12종 가운데 10종에 관련 내용이 담겼다. 특히 5·6학년 교과서는 6종 모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어서 일본이 계속 항의 중”이라고 기술했다. 5년 전 검정 때는 일부 교과서에만 실었던 내용이다.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을 압류 결정(지난 22일)한 데 이어 한·일 양국의 외교관계에 잇따라 뇌관이 터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왜곡 교과서 검증을 통한 ‘독도 도발’과 관련,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엄중 항의했다. 외교부는 또 김인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정교과서는 2017년 문부성이 개정한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에 따라 편찬됐다. 채택률이 가장 높은 도쿄서적의 5학년 사회교과서는 “일본 해상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는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어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기술해 문부성의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 3·4학년 사회과 교과서의 경우 6종 중 4종이 지도에 별도 기술 없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거나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두어 일본 영토로 강조했다.

일본 초등학생은 내년부터 새 교과서로 배우고, 중학교는 연내 검정에 착수해 2021년, 고등학교의 경우 2022년 새 교과서로 바꾼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은 “초등학생에게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일본 정부가 한·일 미래 세대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이쿠출판의 6학년 교과서의 경우 임진왜란과 관련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중국을 정복하려고 두 차례에 걸쳐 조선에 대군을 보낸 것”이라고 기술해 침략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도쿄서적의 6학년 교과서는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 일본인 자경단 등 학살 주체에 대한 기술 없이 희생자 수만 적었다. 태평양전쟁 등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대한 책임을 기술한 교과서는 니혼분쿄출판의 1종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교과서들은 일본 열도로 건너가 선진 문화를 전파했던 고대 한반도 도래인(渡來人),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파견됐던 조선통신사 관련 기술도 축소했다.

◆독도 ‘드론’도 트집=일본 정부는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의 드론 형태 ‘자율형 해양관측 장치’를 이용한 독도 주변 해양 조사계획(연내 실시 예정)도 문제 삼았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25일 외교 루트로 항의했다”고 26일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일축했다”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일본의 문제 제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김상진·이유정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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