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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성명서' 관련 반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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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는 지난 2018년 12월 26일 '[성명서] 인천공항공사, 한국노총 강행안체결 비판...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제목으로, 한국노총 측과 인천공항공사가 2018. 12.26. 합의한 노사합의안이 2,000명 이상 근로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처우개선비 69억원을 빼앗았으며 근속수당도 반영하지 않고 강행처리되었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측의 성명서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노총 측은 위 2018. 12. 26. 노사합의안은 정당한 교섭권에 의하여 사측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2018. 2월경부터 제2기 노·사·전문가협의회와 노·사·전 실무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협의한 후 체결된 것으로 강행처리 된 것이 아니고, 2017. 5.12.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을 경쟁채용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협력업체 관계자나 민주노총 노동조합 관계자가 정규직 전환을 예정하여 친인척을 채용하였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정규직 전환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협력업체에서 전환되는 직원들이 채용비리와 관련 없이 정당하게 입사하였다는 것을 확인받고 보다 떳떳하게 정규직이 되도록 하자는 사회적, 국민적 욕구를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불안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며, 협력업체의 일반관리비 전체를 정규직전환 처우개선에 활용한 타 기관의 사례가 없어서 일반관리비 재원 중 일부인 69억원을 자회사 운영비로 호라용하기로 한 것이며, 자회사 숫자도 경비업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을 뿐이고, 직무숙련도를 반영한 직능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근속수당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권석림 전국부 부장 ksrkwon@ajunews.com

권석림 ksr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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