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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태우 전 수사관 "정부 블랙리스트, 지난 정부보다 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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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44) 전 검찰 수사관이 26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3차 피고발인(피의자) 신분조사를 받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그는 전날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사법부의 결정을 일단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을 열심히 찾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전날 김은경 전 장관의 영장 기각됐다.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중앙일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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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수사관은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의 경우 소극적인 지원 배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며 "이번 정부 블랙리스트는 소극적인 배제 이런 것이 아닌, 리스트를 만들어 무기한 감사를 해 적극적으로 쫓아낸 것이기 때문에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지난 정부보다 더 심각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일단 사법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선 일반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을 열심히 찾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른 방법이 뭐냐?"고 묻는 말에 "그건 (서울) 동부지검에서 찾아봐야 한다"며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 전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는 지난 2월 12일, 2월 18일에 이어 세 번째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할 당시 수집한 첩보 등을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청와대 근무 당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조국 민정수석 등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면서도 "첩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보안 규정 위반"이라며 지난해 12월 1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민간업자로부터 부적절한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11일 대검에서 해임 징계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3차 소환조사에서도 청와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김 전 수사관의 폭로가 공부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김 전 수사관은 "공무원은 비리를 발견하면 신고하게 되어 있다.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고 항변해 왔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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