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베트남, 한국인 무비자 15일간 체류 경과규정 철회할 듯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0일 지나야 다시 받던 무비자 혜택, 하루 만에 받게 돼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우리나라와 베트남 사이의 비자 장벽이 점차 허물어져 인적교류가 한층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는 25일 "베트남 이민 당국과 협의한 결과, 한국인이 무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는 기간 15일에 대한 30일 경과규정이 철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교민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베트남서 교민간담회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가 2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교민간담회에 참석, 현지 교민과 악수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2박 3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했다. 2019.3.25 youngkyu@yna.co.kr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이 베트남에 들어갈 때 비자를 받지 않더라도 15일간 머물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베트남에 들어갈 때 무비자 혜택을 받으려면 30일이 지나야 한다.

그러나 경과규정이 없어지면, 베트남에서 출국한 다음날 곧바로 무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한국대사관 측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베트남 대도시 주민을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한 뒤 김 대사가 베트남 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 정부 차원의 의견수렴이 끝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무부는 지난해 말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다낭 주민을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했다.

복수비자란 한 번 비자를 받으면 일정 기간 자유롭게 정해진 목적지를 방문할 수 있는 비자다.

김 대사는 또 한국인 남성과 이혼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베트남 여성이 현지에서 돌보는 한국 국적의 자녀가 6개월마다 받아야 했던 체류비자를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처는 베트남 출입국관리국장이 최근 각 지방 정부에 지침을 하달해 곧바로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youngky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