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김학의 사건, 곽상도 등 개입 의심된다"…재수사 권고(종합2보)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례회의서 재수사 여부 및 범위 등 논의

"김학의 뇌물 정황…신속한 재수사" 권고

청와대 외압 의혹도 수사…곽상도·이중희

법무부 "권고 대검에 송부…서둘러 수사"

뉴시스

【과천=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3.25. bluesoda@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나운채 이혜원 기자 =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25일 오후 5시40분께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에 발탁됐을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 소재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거나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거 2차례 수사가 진행됐지만, 김 전 차관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사회 곳곳에서는 '부실 수사' 논란 등이 강하게 제기됐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4월 김 전 차관 사건이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그간 기록 검토 및 관련자 진술 청취 등을 진행해 이날 중간 조사 내용을 보고했다.

조사단은 건설업자 윤씨 등을 5차례 조사하고, 피해 여성들에 대한 면담을 거친 결과 김 전 차관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 곽 전 민정수석과 이 전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내사하고 있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을 질책하거나, 당시 경찰 수사지휘라인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했다.

아울러 곽 전 민정수석 등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동영상이나 감정 결과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한 정황도 포착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2019.03.25.(사진=JTBC 영상 캡쳐)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사단은 이같은 내용을 과거사위에 보고하고, 재수사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 보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과거사위는 ▲윤씨 및 피해여성의 진술이 존재하는 점 ▲과거 수사기관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은 점 ▲적극적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곽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및 경찰의 진술이 확보된 점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을 통해 혐의가 소명되는 점 ▲새롭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 ▲조사단의 조사권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수사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본건 최종 조사결과 발표 전 해당 혐의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짓고,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국민적 의혹인 김 전 차관 사건 실체 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과거사위의 권고 내용을 대검에 송부해서 신속하게 적절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naun@newsis.com

hey1@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