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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환경부 의혹' 김은경, 6시간 넘긴 구속심사…침묵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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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온 뒤 취재진 질문 묵묵부답

영장심사 출석 땐 "최선 다해 설명"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장관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5.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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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고가혜 수습기자 =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63)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6시간이 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시작, 약 6시간30분만인 오후 4시57분께 법원 밖으로 나왔다. 심사는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했느냐', '충분히 소명했느냐', '청와대 지시를 받은 게 맞느냐', '임원들 사퇴를 지시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면서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면서도 '청와대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만약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문재인정부 장관 출신 인사로서는 이번이 첫 구속 사례가 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들을 산하기관 임원으로 채용하는 '낙하산 인사'에도 김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청와대 김의견 대변인은 이날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면서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ohne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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