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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경찰청장 "김상교 체포 경찰, 처벌여부 더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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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상교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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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의 신고자인 김상교(28) 씨를 체포하던 경찰에 대해 경찰청장이 처벌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답답하다. 숨이 턱 막히게 답답하다"며 "경찰서 들어갈 때 멀쩡했던 얼굴이 나올 때는 왜 온 몸에 피범벅이 되서 나오느냐"고 말하고 관련 기사 이미지를 게재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 결과에 대해 합동조사단에서 사실 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 조사 결과와 판단, 저희가 조사한 것과 외부 전문가 판단을 비교해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김 씨를 체포했던 경찰관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인권위에서 '주의'나 '교육'을 권고했다"며 "현재로서는 형사처벌까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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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가 지난 19일 오전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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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김 씨 어머니가 제기한 김 씨 경찰 체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진정과 관련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위법성과 미란다 원칙 고지, 의료조치 미흡 등 측면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난 19일 지적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클럽 '버닝썬' 앞에서 2분간 소동을 일으키고 경찰관에게 한 차례 욕설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김 씨가 20여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며 현행범 체포서를 과장해 작성했다.


또한 경찰은 체포 전 신분증 제시 요구나 경고를 하지 않았으며, 김 씨에게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119대원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수갑을 채워 2시간30분여 지구대에서 대기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11월 '버닝썬'에서 직원들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 클럽 이사인 장 모 씨를 포함한 클럽 관계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사건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오히려 자신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후로도 "'버닝썬' VIP 관계자들, 대표들이 술에 물뽕(GHB)을 타 여성들에 먹인 뒤 성폭행한 것과 관련해 제보도 들어오고 방송사 촬영도 했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버닝썬 사태' 최초 고발자가 됐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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