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제주도, 26일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병원 허가 취소 청문 실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이 26일 열린다.

제주도는 25일 녹지국제병원의 법률대리인이 청문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26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지만, 의료법에 따른 3개월의 준비기간 내에 개원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현행 의료법상 ‘개설허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난 5일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청문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한 데 이어 12일 녹지국제병원 측에 ‘청문실시 통지서’를 발송했다.

제주도는 청문에서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허가를 받고도 아무런 개원 준비도 하지 않았고,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허가 후 3개월(90일)의 법정 개원 기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허가 취소 사유가 명백하다는 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이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행 행정절차법과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실무 지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와 시민단체의 청문 공개 요청이 있었던 만큼 청문주재자에게 공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전부 공개가 힘들다면 부분 공개라도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후 기한인 지난 4일까지 병원 영업에 들어가지 않았다. 또 지난달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 개설허가가 부당하다며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오재용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