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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간편결제로 96만원 결제완료? 콜센터까지 사칭한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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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이 "보호해주겠다"며 피싱 링크 보내

02) 서울 지역번호 사용해 더 혼선

경찰 "해당 결제기관에 직접 전화걸어 확인해야"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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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50대 주부 A씨는 최근 'SMilePay(스마일페이)'라는 곳에서 "96만원 결제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당황했다. 큰 액수의 결제를 한 기억이 없는 A씨가 문자 발신번호(02-xxx-xxxx)로 전화를 걸자 스마일페이 상담원은 "안마의자를 구입한 걸로 확인된다"고 했다. 그런 적이 없다는 A씨의 호소에 상담원은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것 같다"며 사이버수사대에 연결해 직접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친절하게 안내했다. 정확히 10분 뒤 경상도 사투리의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거래 은행, 계좌 보유 금액, 마이너스 통장 유무 등 물은 뒤 "당장 통장 비밀번호를 바꿔야 돈을 안 빼간다. 보내주는 문자의 링크를 눌러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지시했다. 그제야 A씨는 보이스피싱 신종사기에 속은 것을 알아챘다.

최근 전자ㆍ카드 결제 알람 서비스를 사칭해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년(2431억원)보다 82.7%나 급증했다. 피해자 수는 4만8743명으로 매일 평균 134명이 12억2000만원의 사기를 전화 한통으로 당하는 셈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 경찰청, 검찰청,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돈을 인출하도록 압박하던 단순 수법에서 이제는 A씨의 사례처럼 결제서비스 콜센터 상담직원(사칭)이 "보이스피싱을 막아주겠다"며 안심시켜주는 '장치'를 하나 더 넣는 식으로 더 교묘해진 것이다.


실제로 A씨는 거액의 금액이 결제완료됐다는 문자 통보에 당황한 심리상태에서 콜센터 직원이 친절하게 사이버수사대를 연결해주겠다고 발 벗고 나서자 그를 의지하고 그의 지시를 따르게 됐다고 한다. 특히 서울 지역번호인 '02'로 시작하는 콜센터 번호 때문에 별다른 의심없이 바로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스마일페이는 이베이코리아의 옥션, G마켓, G9 등에서 은행 계좌나 체크·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SKT, KT, LGU+ 제공중) 정보를 미리 등록해두는 간편 결제 서비스다. 지마켓 측은 "02로 시작하는 스마일페이 전화번호가 따로 없다"고 확인했다.


정순채 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은 "보통 소액결제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소액결제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결제문자를 발송해 피해자로 하여금 항의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이라며 "본인이 정상적으로 결제한 기억이 없다면 상대방에 전화하지 말고 은행이나 결제서비스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평소 경찰청ㆍ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방문해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 범죄수법, 행동요령 등을 꼼꼼히 숙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A씨처럼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 변경을 권유받는 경우 바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이나 금융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바꿀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ㆍ이메일ㆍ링크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만약 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이체를 했거나 금전적 피해를 봤을 때는 계좌지급정지 신청을 먼저 한 뒤 검찰청(국번 없이 1379)이나 경찰청(국번 없이 1301)에 신고해야 한다. 계좌지급정지는 금감원(국번 없이 1332)이나 일선 은행에서도 가능하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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