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서울 집 한채 재산세, 19.5% 오른다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집 한 채'에 대한 재산세가 1년 만에 20% 가까이 오른다. 정부가 올 초부터 단독·다가구주택과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린 데 따른 증세(增稅) 효과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재산세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國稅)의 증가분까지 포함하면 실제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증가 폭은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의뢰로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稅收) 전망'을 분석한 결과, 서울 주택 한 채에 대한 평균 재산세가 올해 66만원으로 추산됐다. 작년 대비 19.5% 상승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안정'과 '공정 과세'를 명분으로 재산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올해 아파트·빌라·연립주택은 평균 14.7%, 단독·다가구주택은 9.1% 각각 올렸다. 공시가격 인상 폭보다 세금 인상 폭이 더 큰 것은 재산세의 세율(稅率) 구조가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마다 높아지는 '계단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2년간 서울 주택 보유자 재산세 부담은 35.2% 늘었다. 48만8000원(2017년)→55만3000원(작년)→66만원(올해)의 급등세다.

이번 분석에서는 정부가 개인별 재산세를 1년 사이에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 '재산세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재산세 상한제는, 예컨대 작년 공시가격 5억원짜리 집 한 채를 보유해 재산세를 63만원 낸 집주인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가 75만원으로 계산되더라도 그해에는 상한선(공시가격 3억~6억원 주택은 110%)인 69만3000원만 내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인이 바뀐 집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데다, 집을 계속 보유한 사람도 공시가격 급등 첫 1년치 세금만 줄어들 뿐 이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 이번에 오른 세금이 그대로 부과돼, 주택 소유자의 부담은 줄지 않는다.

전국의 평균 주택 재산세도 작년 25만7000원에서 올해 28만1000원으로 9.3% 오른다. 이 역시 전국 주택 공시가격 평균 인상률 6.3%를 웃돈다. 수도권·대도시 대부분의 재산세가 급등했다. 서울에 이어 광주광역시 주택 재산세가 11% 오르고, 대구도 8.4%, 경기도는 5.9% 각각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조선(造船)업 침체와 아파트 공급 과잉이 겹친 울산은 공시가격이 7.5% 내리면서 재산세는 8.9% 줄어든다. 경남·충북·부산 등도 세금이 3~6% 내린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주택'(토지와 상업용 부동산 제외)에서만 4100억원 이상의 세수(재산세 상한제 미적용)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3000억원 이상이 서울시 몫이다. 민경욱 의원은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증세는 납세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완만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상진 기자(jhin@chosun.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