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집 한 채'에 대한 재산세가 1년 만에 20% 가까이 오른다. 정부가 올 초부터 단독·다가구주택과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린 데 따른 증세(增稅) 효과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재산세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國稅)의 증가분까지 포함하면 실제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증가 폭은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의뢰로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稅收) 전망'을 분석한 결과, 서울 주택 한 채에 대한 평균 재산세가 올해 66만원으로 추산됐다. 작년 대비 19.5% 상승한 것이다.
이번 분석에서는 정부가 개인별 재산세를 1년 사이에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 '재산세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재산세 상한제는, 예컨대 작년 공시가격 5억원짜리 집 한 채를 보유해 재산세를 63만원 낸 집주인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가 75만원으로 계산되더라도 그해에는 상한선(공시가격 3억~6억원 주택은 110%)인 69만3000원만 내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인이 바뀐 집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데다, 집을 계속 보유한 사람도 공시가격 급등 첫 1년치 세금만 줄어들 뿐 이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 이번에 오른 세금이 그대로 부과돼, 주택 소유자의 부담은 줄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주택'(토지와 상업용 부동산 제외)에서만 4100억원 이상의 세수(재산세 상한제 미적용)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3000억원 이상이 서울시 몫이다. 민경욱 의원은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증세는 납세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완만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상진 기자(jh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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