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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김학의 탑승 마감 2분 전 출국금지, 그날 공항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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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파악부터 출국금지까지 40분 소요

'출금 요청서' 미리 만들어놔 대응

김학의측 "왕복 티켓. 도주 아냐"

중앙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했다가 불발됐다.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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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건 22일 오후 11시 58분이다.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으로 올라있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는 탑승 마감 시간을 2분 앞두고 탑승 게이트 앞에서 불발됐다. 김 전 차관은 23일 오전 0시 20분에 태국 방콕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탈 계획이었다.

김 전 차관은 항공권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 심사대까지 통과한 상황이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2일 오후 11시 20분쯤 출국 심사대를 지나 공항 면세점과 게이트가 위치한 탑승장까지 들어갔다. 김 전 차관은 공항과 법무부 직원 등으로부터 아무 제지도 받지 않았다. 당시 출금 조치가 돼 있지 않아 법적으로 출국을 막을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심사대 통과 사실을 파악하자 곧바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측에 이 사실을 알렸다. 오후 11시 20분쯤 자택에서 연락을 받은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는 곧장 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갔다.

그가 사무실에 도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서면으로 법무부에 보낸 시간은 오후 11시 55분쯤. 탑승 마감을 5분 앞둔 때였다. 법무부가 '긴급출금 요청'을 3분 만에 승인하면서 김 전 차관은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긴급 출금 조치 전까지는 탑승을 제지하지 않았다가 출금이 된 이후에 출입국관리소 관계자가 나가 김 전 차관에게 출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출입국당국이 김 전 차관의 출국 동향을 파악하고 출금이 이뤄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40분여.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금 요청서를 예비용으로 만들어둬 빠른 대응이 가능했다고 한다. 이 요청서에는 수뢰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공무원의 수뢰 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출국을 제지당한 김 전 차관은 공항내 출국 관련 재심사가 이뤄지는 사무실에서 일행과 함께 대기하다 오전 5시쯤 공항을 빠져나갔다. 김 전 차관은 흰색 모자에 선글라스를 쓰고 붉은색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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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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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의 측근은 “왕복 비행기 티켓을 끊어 출국하려던 것이었다. 도주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도피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다음 달 4일 귀국하는 티켓을 예매했다고 한다.

김 전 차관은 한동안 한국을 떠날 수 없게 됐다. 그의 국내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는 출국 시도 전 자택이 아닌 강원도의 한 사찰에 머물러왔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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