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현정은 재선임 ‘기권’한 국민연금… 조양호 연임도 기권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장기적 주주가치’ 고려.. 현 회장 사내이사 선임에 기권표
조 회장 관련 논란도 상황 비슷해.. 국민연금 기권땐 연임 유력해져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오는 27일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에 대한 연임 안건에 대해 기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이 25일 개최되는 현대엘리베이터 주주총회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기권하기로 지난 21일 결정하면서다. 조 회장에 대한 재판은 현 회장과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중이다. 국민연금이 기권할 경우 조 회장은 연임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한 표 대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 회장이 최대주주인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이긴 하지만 지분율이 29.96%에 불과해 연임 안건에 대한 무사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대한항공 정관상 이사 연임을 위해서는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조 회장 연임을 반대하는 참여연대 등이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고 몇몇 의결권 자문기관도 연임 반대를 권고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이 올해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고려해 현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에 기권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현대엘리베이터의 현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기권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상호출자기업집단 내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 회장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016년에는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현정은 회장 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증권·현대로지스틱스 등 4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해 현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에 기권을 결정했다.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대한항공 조 회장에 대한 연임 안건도 기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대한항공 측은 "국민연금이 현 회장에 대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권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조 회장과 관련된 논란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주주다. 특히 국민연금의 결정이 기관투자가 등 다른 주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한진그룹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한진칼 주총에 상정된 석태수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기주총 의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임기 3년의 석 이사 재선임 건에 대해 찬성투표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석 대표는 2008∼2013년 한진 대표이사를 지내고 2013∼2017년 한진해운 사장을 맡는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조양호 회장 측근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석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내이사로 추천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석 후보가 회사 가치의 훼손이나 주주 권익침해를 우려할 만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찬성투표 권고 사유를 밝혔다. 석 대표가 한진해운 파산과 한진해운 지원으로 대한항공 신용등급 하락 등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는 KCGI 주장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의견을 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