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법원 건물 덮은 “검사 방 빼라” 대형 펼침막

댓글 6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서 퇴거하라”

서울법원청사에 대형 펼침막

“검·판사 유착 의혹 해소 위해

법원 내 공판검사실 철수해야”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검사가 근무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검찰은 당장 법원에서 퇴거하라!”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동관·서관 건물 전면에 네 개의 대형 펼침막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외벽에 건물을 덮을 정도의 펼침막이 부착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한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관계자는 “법원 내 공판검사실 퇴거를 촉구하는 펼침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삼권(행정·입법·사법) 분립 국가에서 내외해야 할 행정부 소속 검찰과 사법부 소속 법원이 동거할 순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법원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부족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까지 더해져 이날 법원노조의 ‘실력행사’로 이어졌다고 한다.

과거 각급 법원마다 있었던 공판검사실은 지금은 유물과도 같다. ‘명분’과 ‘실리’ 문제로 하나둘 사라지고, 이제 서울법원종합청사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실정이다. 법원본부는 “재판 유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들은 법원에서 나가야 한다”며 공판검사실 철수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검찰과 법원에 보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서울고등법원 12층 검사실에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9명, 수사관 7명 등이 자리를 지켜 상주 직원만 20명 이상이다.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노조가 내건 펼침막에는 “기소하는 검사와 재판하는 판사가 한곳에서 근무하는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법원과 검찰의 유착 의혹으로 철수한 법원 내 공판검사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있습니다”라는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펼침막 설치를 허용한 바는 없다. 안전상의 위험도 있어 철거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도 “공판검사실 철수와 관련한 논의 진행을 위해 검찰에 검사실 사용에 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상태”라 말했다.

검찰은 난처한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법원 용지 일부가 검찰청 소유다. 이 용지를 제공하는 대신 공판검사실을 마련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1989년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준공되면서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공판 1·2부가 입주했다. 현재는 1부만 남아 검사실 3곳과 기록열람·등사실 등 약 410㎡(약 214평)가 ‘검찰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2007년에도 “판사실이나 직원 업무 공간도 부족하다”며 법원 청사관리위원회가 검사실을 비워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때에도 “공판검사실은 재판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며 이를 거절했다.

법원본부는 이달 25일 공판검사실 퇴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검사들이 소지한 출입카드의 판사실 출입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도 제출하기로 했다.

글·사진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