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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깐깐해진 회계감사, 기업들 빠져나가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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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등 22곳 비적정 받아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도 58곳 달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영향 제정

처벌 강화 ‘신 외감법’ 시행 들어가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해야

회계감사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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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이 ‘한정’ 의견을 받는 등 기업들이 강화된 회계감사의 후폭풍을 맞고 있다.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긴 기업도 58곳에 달하고 있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그동안 불투명했던 회계감사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한국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기고도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한 기업이 코스피 12곳, 코스닥 37곳, 코넥스 9곳 등 모두 58곳에 달한다고 했다. 감사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지연 제출은 보통 기업이 감사인에게 재무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최종 감사의견을 두고 기업과 감사인 간에 의견 상충이 있을 경우 발생한다.

이미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 가운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은 22곳에 달한다. 코스피가 4곳, 코스닥이 18곳이다. 유가증권시장인 코스피에서는 건설업체 신한이 ‘의견거절’을 받았고 아시아나와 금호산업, 폴루스바이오팜이 한정 의견을 받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투하이소닉·에프티이앤이·라이트론 등 17곳이 의견거절을 셀바스헬스케어가 한정 의견을 받은 상태다.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과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그동안 한정과 부적정 등을 주는 경우는 올해처럼 많지 않았다. 그동안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사유가 되는 등 중대한 하자로 간주됐다.

새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게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해석이 많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드러나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 외감법을 만들었다. 자본시장 업계에선 국내 기업의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회계가 기업 가치를 낮추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외감법은 감사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올해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히 구축 운용하지 않아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할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 담당이사까지 등록취소와 직무정지 등 조처가 가능해졌다. 감사 현장에 있는 회계사들도 이전에는 기업을 상대로 수주 영업을 해야할 법인 입장을 고려했지만, 처벌 등이 강화되면서 깐깐하게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경우도 올해 투입된 감사 인원이 전년도에 견줘 담당이사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었고, 회계사도 11명에서 18명으로 늘었다고 삼일회계법인은 밝혔다. 심리실 등 품질관리 검토자 숫자도 2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 한 중견회계사는 “항공사는 마일리지 때문에 충당부채가 항상 문제였다. 과거에 아시아나는 충분한 감사증거를 내놓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결한 적이 많았다고 들었다. 새 외감법이 시행된 뒤로는 아시아나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 회계법인이 이전과 달리 강하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장은 “회계사들이 너무 깐깐하게 보기 때문에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으로 봐야한다”며 “정확하게 기업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고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에 대해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다음해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처럼, 비적정 의견이 바로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부담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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