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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지진소송에 참여해 말아?…헷갈리는 포항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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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 "소송 진행 중인 단체 대표성 떨어져"

갓 출범한 범시민대책위는 명확한 방침 안 밝혀

연합뉴스

가동 중단한 포항지열발전소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지난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있는 포항지열발전소 전경.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지진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립니다. 한다면 어느 단체에 소송을 맡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 속 시원하게 나서서 답변해주면 좋겠습니다."

경북 포항시민 정모(55)씨는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참여 여부를 두고 망설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로 인해 촉발됐다는 정부의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포항시민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포항지열발전소는 한국에서 지열발전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0년 'MW(메가와트)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이라는 이름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런 만큼 대다수 포항시민은 정부에 지진 발생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가동 중단한 포항지열발전소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지난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있는 포항지열발전소가 가동을 멈춰 적막한 상태다.



지진으로 피해를 본 일부 포항시민은 이미 정부와 지열발전소 운영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포항지진이 난 직후 결성해 지난해 1·2차 소송인단 1천200여명을 꾸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 20일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촉발됐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는 이 단체 사무실과 소송을 맡은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 소송 참여 신청이 줄을 이었다.

범대위는 상당수 시민을 상대로 소송 참여를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적잖은 시민은 소송에 참여해야 할는지 망설이는 분위기다.

한 시민은 "범대본이 포항지역 각계각층을 모두 아우르는 대표 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공동대표가 지난해 포항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진 바 있는 정치인이어서 참여하기가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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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로 출입 통제된 아파트
(포항=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지난 20일 오후 경북 포항 흥해 대성아파트에 출입을 통제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7년 발생한 지진으로 건물이 기울거나 금이 가는 등 큰 피해를 봤다. 이날 대한지질학회는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그나마 23일 오후 시와 시의회, 시민·경제·종교·청년단체가 참여한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출범했지만 시작 단계다.

이 때문에 많은 시민은 범대위 출범 사실 자체도 잘 모르고 있다.

범대위는 대책회의에서 손해배상 소송과 특별법(포항 11·15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특별법에 배상과 보상을 담당하는 기구를 만든다는 내용을 넣으면 굳이 소송이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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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대책 마련하라"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지난 24일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동 한 도로변에 지진과 관련해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총리실 산하에 '11·15포항대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피해 조사와 피해자 등에 대한 배ㆍ보상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포항지진특별법을 발의하기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에는 많은 시간과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제정될지가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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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대로 소송준비
(포항=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지난 21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사무실에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 위한 접수를 받고 있다. psykims@yna.co.kr



이 때문에 많은 포항시민은 소송에 참여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시민 김모(45)씨는 "특별법 제정을 믿고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며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가 소송까지 맡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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