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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애나’, 중국 대신 '한국 법정' 선호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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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 투약과 유통, 판매 등 의혹을 받고있는 중국인 '애나(오른쪽)'와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버닝썬에서 함께 찍은 사진. /애나 인스타그램


성폭력·마약 유통·경찰 유착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마약 투약 및 판매 의혹을 받는 중국인 여성 MD ‘애나(26)’가 중국으로의 추방을 거부하며 굳이 ‘한국서 처벌받는’ 길을 택하고 있다. 마약 유통 사범을 엄벌하는 중국에 돌아가느니, 한국에서 처벌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나는 클럽 버닝썬과 강남의 다른 한 클럽, 자택에서 엑스터시를 수차례 복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 애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마약 혐의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 것이다. 대신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애나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는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자 애나는 법무부 결정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애나는 굳이 한국에 남아있다가 또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애나는 현재 출국금지 상태다.

중국은 마약 유통 사범일 경우, 최대 사형까지 엄벌한다. 다만 판매 의도없이 소지·투약할 경우는 단기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이유호 변호사(법무법인 준명)는 "중국 마약법은 한국보다 처벌이 중하기 때문에 (애나가)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 체류 기간을 늘리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했지만 운반이나 판매는 중국으로 갔을 때 처벌이 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속인주의’를 채택, 중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경우 중국법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재유 최필재 변호사는 "추가 수사를 통해 애나가 투약 뿐만 아니라 마약 유통과 운반에도 가담했을 경우 한국에서 실형을 살 가능성도 있다"며 "한국에서 처벌 받으면, 중국으로 돌아가 중복 처벌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버닝썬 내 ‘마약 유통 혐의’가 드러날 경우, 중국에서 처벌 받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처벌 받는 편이 애나에게는 유리한 편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 매매알선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대법원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투약·단순소지는 최대 4년형이다. 마약과 향정(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매매·알선했을 경우 최대 8년까지 처벌 가능하다. 극형에 처하는 중국과는 다르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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