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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여의도 공작아파트,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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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5월말 시행될듯

‘마스터플랜’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여의도가 다시 한 번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번에는 ‘박원순표 임대주택’ 때문이다. 서울시는 현재 여의도 공작아파트에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24일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여의도 공작아파트의 주거와 상업비율을 8:2로 맞춰, 주거를 늘려 추가 확보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으로 인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0가구 정도가 기부채납될 것 같다”고 말했다.

1976년 지은 여의도 공작아파트는 현재 총 373가구로, 상업지역에 있다. 이번에 검토하는 사항은 주거비율을 400% 범위 내에서 유지하면서 비주거 비율을 줄여, 기존의 7:3에서 8:2로 주거비중을 높이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주택을 기부채납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달 19일 개정된 만큼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며 “조례 시행은 의원발의를 통해 5월쯤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 중이다. 하나는 임대주택을 공원이나 도로처럼 기부채납으로 인정해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상업지역은 주거비율을,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높이면서 절반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내놓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022년까지 서울시내에 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안은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400%에서 600%로 올리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늘려 상향분의 50%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도심형 주택공급’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확보하는 주택은 총 1만6810가구(임대 5752가구, 분양 1만1058가구)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공공주택을 기부채납의 한 유형으로 인정해,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임대주택을 짓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주거비율을 400%에서 600%로 올려서 추가 확보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서울시 종합계획팀 관계자는 “주거비중이나 용적률을 높여 추가 확보한 임대주택은 준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기부채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업지역의 주거비중을 올리는 경우, 사실상 민간임대주택만 지을 수 있다.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상한용적률 변경 없이 주거율 용적률만 상향 조정되는 상업지역은 공공임대주택 확보의 법적 근거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상업지역은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면서도 "상업지역은 용적률 완화가 아닌 주거 비율을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거나 SH나 시가 사업을 하는 경우로, 기부채납으로 치려면 시가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비 업계 관계자는 "상업지역에 위치한 공작아파트가 주거비중을 올려서 지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사실상 민간임대주택뿐이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면 과거의 방식처럼 땅 등을 기부채납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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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jujusun@ajunews.com

윤주혜 jujus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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