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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5분만 늦었어도 놓칠뻔... 김학의, 1개월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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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종합)김학의 측, "해외도피 의사 없어"…피내사자 신분 강제수사 본격화

머니투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아 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정식으로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졌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수사를 시작한 데 따른 것으로 사실상 신병조치를 포함한 '강제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법무부와 검찰,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날 새벽 0시2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다. 항공권을 구매한 후 체크인까지 무사히 마쳤으나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긴급 출국금지조치가 취해지면서 발길을 돌려야했다.

이날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조치는 급박하게 이뤄졌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현장 직원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사실을 알고 법무부에 이를 알렸고 법무부로부터 소식을 전해들은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서면으로 긴급 출국금지를 지시한 후 현장으로 이동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현장에서 김 전 차관에게 긴급 출국금지조치 통보가 이뤄진 것은 항공기 탑승(보딩) 마감시간인 12시보다 5분전인 밤 11시55분이었다. 5분만 늦었더라도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전해듣고는 큰 저항없이 출국을 포기했다. 김 전 차관은 출국이 제지되는 과정에서 “왕복 티켓을 끊었고, 해외에 도피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출입국 당국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을 빠져나간 후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제지한 후 이날 오전 김 전 차관에게 1개월간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긴급 출국금지 효력이 12시간에 불과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선 또다시 출국금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경우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검 진상조사단이 위치해있는 동부지검이 김 전 차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어 이를 위한 수사를 위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이 법무부와 검찰 측 설명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사실상 시작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대검 진상조사단이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구나 조사 범위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고위층 인사들과 당시 수사 은폐와 축소를 지시한 검찰 수뇌부까지 확대되고 있어 강제수사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태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신병확보 등을 위한 강제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의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인해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경찰 수사 후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같은해 11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사건은 현재 최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재조사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 사건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법무부는 다음날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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