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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아파트 돋보기]전기요금은 왜 한전에서 직접 부과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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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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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매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

공동주택의 전기요금 체계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아파트 돋보기]를 통해 3회에 걸쳐 소개해 드렸습니다.

먼저 단독주택처럼 해당 세대주가 한전과 전기공급계약을 직접 체결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특정 세대가 사용한 전기요금을 해당 세대가 한전에서 통지한 요금만큼 납부 합니다. 즉 내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에 따라 요금이 나오고 이를 한전에 직접 냅니다.

전기계량기의 사용연한이 다된 경우에도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검정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검정을 받거나 새로운 계량기로 교체를 사업자인 한전에서 처리(계량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하기에 고지된 요금만 납부 하면 특별히 신경을 쓸 일이 없습니다.

반면에 공동주택에서는 단독주택과 달리 자신의 집에서 사용한 전기사용 요금 이외에 공용부분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한 단지 안에 여러 세대가 함께 일정한 공간과 시설을 공유하며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한전으로부터 220V의 저압 전력을 직접 공급받는 아파트의 경우(모든 아파트가 고압으로 전력을 공급받지는 않습니다)에는 세대 주거용 전력은 한전에서 직접 각 세대와 전기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한전의 검침원이 직접 검침하여 사용량을 확인하고 사용요금을 부과 및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부분 전기사용분(가로등, 주차장 조명등 , 펌프 등 산업용 전기 등)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전체를 대표하여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여 전기요금을 납부 하고 해당 비용을 공급면적 등 규약상에 정해진 바에 따라 요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압 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 입니다. 먼저 고압 아파트의 전기요금 계약방식은 크게 종합계약 방식과 단일계약 방식으로 나뉩니다.

단일계약 방법이란,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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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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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서는 단지 전체를 하나의 계약자로 보고 요금 계산은 전체사용량을 전체세대수로 나눈 사용량(평균사용량)을 가지고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산정(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 하는 것입니다)하고 여기에 다시 세대수를 곱하여 나온 사용요금을 입주민을 대신하여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내는 것입니다.

납부한 요금은 다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요금을 세대에 부과하고 한전에 납부한 요금을 회수하게 됩니다.(이런 용도에 관리비예치금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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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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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압 아파트에서 종합계약방법은 전력을 220V로 변환하는 시설(이를 수변전설비라고 합니다)의 운영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해 한전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용의 부담이 단독주택에 비하면 덜합니다.

수변전설비가 필요없는 저압 공급 아파트에서는 어떤 세대가 전기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이에 따른 미수채권 손실을 한전이 부담하게 되지만, 고압 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는 이를 아파트에서 부담해야 하기에 이에 따른 추가적으로 입주자 등이 경제적 부담을 지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고압아파트의 이런 문제 때문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고압 아파트의 불합리한 전기공급 및 요금체계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자가 바로 공동주택의 입주민이기 때문에 ‘입주자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회로서는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전기체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2018년 1월부터 ‘변압기 공동이용 제도’라는 제3의 계약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의 각 세대와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단지 내에 설치한 변압기를 공동으로 이용(300세대 아파트라면 전유부분 전력을 사용하는 300세대 입주민과 공용부분 전력을 사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인 301개의 수용가가 단지 내의 하나의 변압기를 공동이용)하는 것으로 하면 세대별로 한전과 전기 공급계약을 체결해 세대 사용분은 저압 사용요금으로 한전에서 직접 원격 검침용 계량기를 설치하고 하고 사용요금을 부과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전에서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마련한 새로운 계약방식인 ‘변압기 공동이용제도’가 과연 공동주택 전기요금에 대한 서비스 주체인 아파트에 혜택을 부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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