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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유엔인권이사회, 17년 연속 北인권결의안 '합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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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도 확인…"OHCHR 역량 강화 새롭게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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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회의를 열고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2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는 8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7년 연속 채택됐다. 2016년부터는 4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로 이루어졌다.

합의 방식은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이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르다.

당사국인 북한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중국과 쿠바는 특정 국가에 대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며 합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표결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유럽연합이 작성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에서 유엔총회가 지난해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 관련 독립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서울사무소 등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2년 동안 계속 강화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이런 노력의 진전 상황에 대해 내년 3월 열릴 제43차 인권이사회에 구두보고하고, 2021년 3월 제46차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내도록 요청했다.

인권이사회는 지난 2014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해 책임규명과 처벌 작업을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

외교부도 전날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확인했다. 기존 결의안과 대체로 같지만 책임규명을 위한 향후 2년간 유엔인권최고대표실(OHCHR) 역량 강화가 새롭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총회 결의에 포함됐던 Δ외교적 노력 환영 및 북한내 인권,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 주목 Δ이산가족 상봉 재개 환영 및 이산가족 문제 관련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환영 등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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