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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드라마 나온다는데"…한국에도 '지정생존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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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환경부 장관을 주인공으로 미국 드라마 리메이크…한국에는 권한대행만 존재]

머니투데이

환경부 세종청사/사진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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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Designated Survivor)의 한국판 버전이 나온다고 한다. 지정생존자는 미국의 독특한 대통령직 승계 시스템을 다루고 있다. 제목 그대로 지정생존자다.

미국은 대통령의 취임식이나 연두교서 때 장관 중 한 명을 지정생존자로 정해 별도의 공간에 머물게 한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직을 이어받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드라마 '지정생존자'는 이를 극적으로 묘사한다. 대통령의 연두교서 때 폭탄테러가 발생하고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이 모두 사망한다. 지정생존자였던 주택 도시개발부 장관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아 위기를 극복한다.

지금까지 알려진대로라면 한국드라마 '지정생존자'의 주인공은 화학과 교수 출신 환경부 장관이다. 승계서열 12위로 나온다. 미국드라마 '지정생존자'의 도시개발부 장관도 학자 출신에 승계서열 11위로 나오니 비슷하게 맞춘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가 아닌 현실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국에는 '지정생존자'라는 제도가 없다. 드라마에서 어느 정도까지 다룰지 알 수 없지만, 한국의 정치 시스템에서 '지정생존자'는 허구다. 대신 대통령 권한대행의 서열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다. 대부분 장관이다.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는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다.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다. 부의장은 국무총리다. 모두가 예상하는 것처럼 국무총리가 대통령직 승계서열 1위다.

부처 장관으로는 기획재정부(부총리), 교육부(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의 순서로 권한 대행을 맡는다.

한국드라마 '지정생존자'에 등장한다는 환경부 장관은 현행법상 승계서열 14위다. 환경부에 이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순서로 승계서열이 정해져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험한 것처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사례는 몇 차례 있다. 그러나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공식적으로 맡은 적은 없다. 물론 현실이 될 뻔 했던 적은 있다.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황 전 총리가 대선에 출마했다고 가정하면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아야 했다.

이 경우 유 전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불릴 수도 있었다. 이상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당시에 공식 명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가 있었을 정도다.

권한대행까지 아니지만, 최근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한국을 동시에 비운 적은 있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했다. 문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이 사망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우호관계를 감안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베트남으로 가서 조문토록 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한국을 비우는 건 드문 일이다. 결국 김동연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임시 대행체제가 이뤄졌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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