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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한밤 출국 직전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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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제지

'긴급출금조치' 위법성 논란일 수도

중앙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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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밤 해외로 출국하려다 법무부에 의해 제지당했다.

법무부는 23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하여 긴급출국금지조치를 취하여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려다 출입국관리본부에 의해 제지당했다.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날 새벽 0시 20분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여러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과 2014년 두차례 검찰 조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과거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하며 재수사 가능성이 거론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출국심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진상조사단은 강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대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수사를 하는 일선 검찰청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조치를 두고 위법이나 편법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학의 전 차관측은 "김 전 차관은 왕복 비행기 티켓을 끊어 출국하려던 것이었다. 도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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