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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청와대,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구속 알고서도 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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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동생 유시민, 조카 위해 탄원서도 작성
한국일보

유시춘 EBS 이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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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유 이사장의 아들이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인 신모(38)씨가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받은 전력이 뒤늦게 알려진 데 이어, 청와대가 이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했다는 유 이사장 본인의 진술도 나왔다.

22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지난 20일 인터뷰에서 “청와대에도 (아들과 관련한) 이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아들 사건은) 아무도 모른다.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 의혹은 천만부당한 일이다”고 했다가 이내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는데 (청와대 지인에게) 3심 판결 전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이렇게(유죄) 됐다, 그런데 3심에서 바로 잡힐 것이다’고 말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유 이사장은 이어 자신이 청와대 측에 “나중에 모르고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알고 있으라고 일러준다”고 말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알겠다, 잘 하시라”는 답을 받았다고도 했다.

유 이사장은 아들의 3심 재판을 앞두고 동생인 유시민 이사장과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이창동 영화감독이 탄원서를 쓴 사실도 밝혔다. 그는 “3심에서 나와 변호사, 이 감독이 쓴 걸 읽기만 하면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줄 거라고 믿었다. 유시민도 썼다”며 “그런데 (재판부가) 안 읽은 것 같다. 읽었다면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시나리오 작가인 신씨는 2017년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외국에 거주하는 지인과 공모해 스페인 발 국제우편에 대마 약 9.99g을 은닉, 2017년 11월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작년 10월 대법원 제3부로부터 징역 3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유 이사장이 EBS이사 후보로 추천된 지난해 8월 아들 신씨는 법정구속 상태였다.

유 이사장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청와대는 신씨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유 이사장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어서 편파 검증이란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흠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당사자로부터 사실을 전해 듣고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민 무시할레오’”라고 지적했다.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이용해 비꼰 것이다. 김 의원은 “심지어 유시춘은 아직도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아들을 둔 어머니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자리를 지키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EBS 이사장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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