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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김은경 전 환경장관 영장…산하 임원 '사퇴 압력'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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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부 고위 관계자들 잇단 소환 조사



[앵커]

산하기관의 임원을 교체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를 종용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는데요. 지난해 말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인데, 이번 정부 들어 임명된 장관 중에서도 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졌는데, 영장을 오늘(22일) 오후에 청구한 것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후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이른바 '환경부 문건' 사건을 수사해 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영장 청구이자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가운데 처음입니다.

[앵커]

영장에 적혀 있는 혐의는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동향을 파악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 직원들을 시켜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최근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와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어떤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검찰은 최근 환경부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난해 환경공단 상임감사 추천과 관련해 청와대와 교감을 확인했습니다.

환경부는 청와대가 원한 인물이 임용되지 못하자 청와대 측에 해명을 하는 등 '채용 비리'에 가까운 행위를 했고, 김 전 장관이 이에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의 영장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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