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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유엔, 北인권결의안 채택…"반인권 범죄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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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사회 합의로 17년 연속 통과…"'책임규명 위한 제재' 유엔 총회 결의 환영"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2일(현지시간)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합의로 채택됐다.

47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열린 회의에서 8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7년째 연속 채택됐다.

올해 결의안에서 인권이사회는 "북한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대규모로 이뤄지는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러한 인권침해 중 많은 사례는 반인권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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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 '강제수용소' 인권유린 고발(CG)



인권이사회는 또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적 상황이 인도주의 기구들의 접근을 막는 북한 당국의 제한 조치들 때문에 더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몰살과 살인, 강제노동, 고문, 구금, 성폭력, 종교·정치적 박해가 정치범 수용소뿐 아니라 일반 교도소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며 죄를 짓지 않은 개인들에게도 가혹한 형벌이 부과되고 있다는 비판도 더해졌다.

결의안은 유엔과 모든 국가, 특별 기구들, 시민사회가 북한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된 책임규명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겨냥하기 위한 추가 제재를 이어가고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추가된, 북한 안팎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인권침해를 북한이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도 올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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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UNHRC) 회의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인권이사회는 북한 주민이 인권을 향유하고 적절한 식량 접근권을 보장받으며 종교와 신념의 자유,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이사회는 또 남북 간 이뤄지는 대화의 중요성과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이산가족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도 언급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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