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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변리사회,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변리사 한정'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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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는 2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령안'의 국선대리인 자격을 등록변리사로 제한한 규정을 놓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가짜 주장이며,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변리사회는 “변협이 주장하는 헌법 12조3항의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변호인의 조력(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형사절차에서의 권리이며, 이마저도 '변호인의 조력'이지 '변호사의 조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도 변호사 말고도 '법률상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면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형사절차의 변호인이 될 수 있고, 법률이 허용하면 민사소송 등 절차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법과 변리사법이 특허청 대리를 변리사에게만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변호사에게 맡겨서는 발명가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특허심판을 변리사에게 한정한 이번 입법예고안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변호인을 변호사로 둔갑시켜 변호사가 특허청 업무도 변호해야 한다는 변협의 주장은 혹세무민이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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