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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욕한 줄 알고…” 옆자리 손님에 하이힐 던진 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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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인천의 한 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신발을 던져 다치게한 40대 무속인이 22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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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 착각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신발을 던져 상해를 입힌 무속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0시 50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B씨에게 하이힐을 던져 오른쪽 눈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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