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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친구 지명수배 사실 조회해 준 경찰이 받은 '선고 유예'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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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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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부탁을 받고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 준 경찰관이 1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17년 3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던 친구로부터 부탁을 받고 업무상 받은 경찰용 휴대폰 단말기로 지명수배 사실을 조회한 뒤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안 판사는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친구 부탁을 받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만연히 누설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경찰관의 법 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안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친구의 재판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다른 부정한 목적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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