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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상장기업, 강화된 외부감사에 맞춰 철저한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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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법학박사)] [2020년 상장법인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도 준비해야]

머니투데이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사진제공=법무법인 지평


이달 마무리되는 상장기업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의견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외부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의견을 제대로 받지 못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거나,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인 제출 시한을 넘기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감사의견은 기업의 회계처리와 자금관리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한다.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의견을 거절당하거나 ‘범위제한(한정)’, 부적정‘ 의견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에도 감사의견 문제로 기업들의 무더기 상장폐지 사태가 벌어졌는데 올해는 사정이 더욱 좋지 않아 보인다. 이후에도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혼란은 2018년 11월 1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전면개정되면서 예고됐다. 개정안에는 기업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강화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제도가 도입되면서 회사의 이사, 감사 그리고 외부감사인 모두에게 회계와 관련한 책임과 의무가 한층 엄격해진 상황이다. 특히 2020년부터는 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의 주기적 지정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감사과정 역시 매우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당국 또한 회계규제에 대한 강화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에서는 1년의 준비 기간을 걸쳐 올해 초 회계규제팀을 신설했다. 과거에는 업무별로 각각의 팀이 움직이는 형태였는데 외감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업무의 통일성이 중요하게 됐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회계감리에 대한 대응업무 및 상장유지 실질심사 등의 업무는 금융팀에서, 회계 관련 일반 자문은 회사팀에서, 분식회계 관련 형사소송은 소송팀에서 각각 수행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전문성을 담보하는 조직형태지만 각 팀에서 취하는 업무 방향이 다를 경우 기업에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강화된 외감법에 따라 회계규제팀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연구활동 및 마케팅 방식을 논의하고 협업 등을 조율하기로 한 것이다.

다른 법무법인과 회계법인들도 이 같은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운영에 들어갔거나 준비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올해를 시작으로 감사절차가 더욱 까다롭고 정교하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018년도 재무제표 승인과 관련한 감사의견 강화는 제도변화의 중간지점이라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회계법인들은 개정된 회계규제 법령에 맞춰 보다 세밀한 해석과 적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 특히 상장사 경영진 및 회계담당자들은 이런 흐름을 숙지해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이슈는 회계법인 사전조율을 거치고 미비했던 점이 있다면 즉시 보완해야 한다. 대주주와 기업 간 자금거래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증빙과 말끔한 정리가 돼 있어야 혹시 모를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회계가 투명해지면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겠지만, 한동안 기업은 강화된 규제 정책 속에서 경영을 해나가야 한다는 점은 기업 뿐 아니라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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