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화장실 밖으로 나갔다. 이때를 틈타 한 남성이 화장실을 뛰쳐나왔다. 김모 씨(50)였다. 도망치려는 김 씨를 A 씨가 붙잡았다. 김 씨가 이를 뿌리치면서 둘은 복도에 함께 넘어졌다. 김 씨는 다시 일어나 학생회관 밖으로 달아났지만 가방과 외투를 미처 챙기지 못했다.
경찰은 김 씨가 떨어뜨린 가방에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물질 1g과 빈 주사기 1개를 발견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김 씨는 이미 마약 관련 범죄 혐의로 지명수배된 인물이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씨의 소재를 추적 중이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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