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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KT 화재 피해 소상공인들, 40만~120만원 보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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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미만 40만원 … 기간 따라 차등

피해 접수 5월 3일까지 연장키로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 피해 상인들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확정됐다. 화재가 발생한지 4개월만이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피해 기간에 따라 2일 미만인 경우는 40만원, 4일 미만은 80만원, 6일 미만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21일 “오후에 내부 회의를 열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단체들과 논의한 끝에 KT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KT와 소상공인연합회, 상인 단체,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포함된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키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KT는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하루 평균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되 7일 이상의 장기 피해자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120만원을 지급한다. 또 아직 피해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접수 기간을 22일부터 5월 3일까지(6주) 연장한다.

지난 15일까지 KT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약 1만명의 소상공인 중 9721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기간을 2일 미만으로 신고한 경우는 전체의 47.5%였다. 5일 이상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17.2%였다. 전체 피해 기간 평균은 3.7일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KT는 상생보상협의체 회의에서 하루 9만~10만원 상당의 금액을 제안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측 반대로 협상이 매번 결렬됐다. 그동안 소상공인 측은 “업종 별로 피해 규모가 다른만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KT는 첫 제안보다 배에 달하는 액수를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기로 해 소상공인측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단, 상생보상협의체 관계자는 “피해 기간은 상인들이 제출한 피해 기간에 따른 것이 아닌, KT가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받아 직접 파악한 피해 기간에 따라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기존의 약관에 따른 보상과는 별도로 통신 피해를 보상하는 첫 사례”라며 “불필요한 소송 없이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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