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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안희정 부인, 김지은씨 진단서 2개 공개하며 "허위" 주장…공대위 "심각한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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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부인 민주원씨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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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55)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55)씨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서 김지은씨가 증거로 제출한 진단서는 허위"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김씨의 진단서 2개를 공개했다. 김씨를 변호해 온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공대위)'는 본인의 동의없이 의료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사건이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나아가 사회의 잘못된 이정표가 되는 것은 두고 볼 수가 없다"며 김씨가 검찰에 제출한 정신과 진단서와 산부인과 진단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민씨는 장문의 글과 함께 해당 진단서가 허위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이와 함께 안 전 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질문과 '가짜 미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민씨는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앞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지적하며 "동일한 재판부였음에도 이 어린 소녀에게는 왜 성인지 감수성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성인지 감수성은 아직 법률로 정해진 바도 없고 정의나 적용에 대한 합의의 과정도 아직 없었다"고 했다.

또 민씨는 "저는 김씨가 자기 개인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처럼 절실한 외침을 함부로 이용하고 오염시켰다는 점을 용서할 수 없다"며 "미투운동이 의심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 김씨의 가짜 미투를 고발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에 대해 "법정에서 이미 검토되고 다뤄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민씨가 자료들을 왜곡하고 있다"며 "심지어 개인의 의료기록을 본인 동의없이 유포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수준의 피해자 개인정보 침해와 유포"라고 비판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달 1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이에 불복해 바로 상고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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